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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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○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○ 맞벌이 가정
○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 -
지원 내용
○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- 맞벌이 가정
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||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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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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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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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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