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차상위계층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
    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
    ○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
    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
    ○ 맞벌이 가정

    ○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    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    - 맞벌이 가정
    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