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, 상담, 복지 등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~24세 청소년 대상 운영(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9~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
    - 학력취득(검정고시), 복교지원, 대학입시 지원,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
    - 학업중단숙려상담,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
    - 자립준비 기초교육, 자격증취득, 직업기술훈련,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
    - 문화체험, 동아리, 성장캠프,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
    - 건강검진, 급식 지원, 교통비,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/031-347-13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