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다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   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아.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    타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파. 안양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강좌의 수강료 ,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(1인 1개,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)

    * 면제 대상*
    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다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   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아.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    타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파. 안양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
    ※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,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. (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,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만안청소년수련관/031-470-4700
    동안청소년수련관/031-8045-4900
    만안청소년문화의집/031-443-5774
    석수청소년문화의집/031-471-0833
    호계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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