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   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   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