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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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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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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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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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온상담팀/1833-225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