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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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
(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
- 100% 감면
-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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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의뢰공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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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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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
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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