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    - 급여 : 100% 감면
    - 비급여 : 5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의뢰공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  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
  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  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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