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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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-
지원 내용
○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서비스
-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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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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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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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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