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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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 차량(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)
○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○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○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○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 -
지원 내용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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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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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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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전시설팀/031-230-325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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