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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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 -
지원 내용
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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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달 10일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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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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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수도사업소/043-850-37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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