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    ○ 이용요금
    - 관내
    · 10Km까지 2,000원
    · 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
    ·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
    ※ 최대한도요금 4,000원

    - 관외(인접지역)
    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    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