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   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주민등록 등본 1부(필수)

    ○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선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