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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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
지원 내용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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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수급자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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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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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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