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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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
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-
지원 내용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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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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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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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