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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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상수도 월2천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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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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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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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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