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   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도과/063-454-53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