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액 면제
    - 청소년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-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50% 감경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액 면제
    - 청소년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-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
    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50% 감경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감면혜택별 증명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/032-850-14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