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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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순위별 자격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- 가구 월평균소득 50%
- 가구 월평균소득 70% -
지원 내용
○ 입주지원
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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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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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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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1522-00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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