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조건 :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준생, 만19-39세)

    ○ 순위별 자격
    -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등
    - 본인·부모 월평균소득 100%
    - 본인 월평균소득 100%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주지원
   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  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50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  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