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
   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
    ○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

   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특별교통수단, 바우처 택시) 이용
    -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
    -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천교통공사/032-437-04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