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00분의 80 감면
    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

    ○ 100분의 50 감면
    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 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
    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

    ○ 100분의 20 감면
    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
   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○ 100분의 10 감면
    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

    ○ 100분의 5 감면
    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00분의 80 감면
    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

    ○ 100분의 50 감면
    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 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
    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

    ○ 100분의 20 감면
    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
   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○ 100분의 10 감면
    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

    ○ 100분의 5 감면
    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대상별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설관리팀/052-255-55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