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신규(재)계약시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규(재)계약시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