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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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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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규(재)계약시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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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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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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