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이용료 무료지원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   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
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
    ○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
   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-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
    ○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
    ○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용료 감면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    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
    -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  -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
   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○ 사용료 감액
    - 단체(20명 이상) 감액(33%)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
    -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(50%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린이테마파크팀/052-232-03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