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
    ○ 국가유공자
    ○ 독립유공자
    ○ 참전유공자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○ 5·18 민주유공자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○ 의사상자
    ○ 국군포로
    ○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
    ○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
    ○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(부모) 및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0%)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    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
    -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(부모) 및 자녀

    ○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30%)
    -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(부모) 및 자녀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  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강좌별 상이(홈페이지 확인 필수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방문 접수 시,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
    홈페이지 접수 시,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북아현문화체육센터/02-360-866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