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
    -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
    ○ 고엽제후유증 환자
    -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
    ○ 다둥이
    -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
    ○ 모범납세자
    -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
    ○ 저공해자동차(※경유차 제외)
    - 자동차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
    ○ 경형자동차
    - 자동차등록증

    ○ 병역명문가
    - 병역명문가증, 주민등록등본(금천구 관내 거주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8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
   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    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   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50%)
    -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    -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서울시 거주, 2자녀 이상, 막내가 만 18세 이하)
    - 「금천구 헌혈,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30%)
   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    - 우수자원봉사자

    ○ 주차요금 감면(100%)
    -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(1년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차사업부/02-809-0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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