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<두리발>
    ○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뇌전증, 호흡기 등

    ○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(만 65세이상 노약자)

    ○ 일시적 장애(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)

    ○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(중증+보행상 장애)

    <교통약자 콜택시>
    ○ 시각, 신장, 지적, 자폐,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○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(65%)
    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, 제4조, 제16조
    -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
    ○ 와상 장애인: 고객 부담금 편도 5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특별교통수단(두리발)
    - 공통서류: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(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)
    - 유형별 서류
    (장 애 인)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,뒷면 사본 또는
   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(신분증)+장애인증명서+장애정도결정서
    ※ 지체(상지)/지적/자폐/복합중증(경증+경증):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
    (일시적 장애) 본인 신분증+정형외과/신경(외)과/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
    ※ 필수 기재 내용: 자립 보행 불가,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
    (만65세 이상) 본인 신분증+장기요양인정서(1~3급)
    ※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

    ○ 와상 장애인 → 추가
    -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)
    - 복지카드 앞,뒷면+장애인증명서+장애정도결정서+추가심사 결과안내문
    -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
    -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
    ※ 필수 기재 내용: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통합콜센터/1555-11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