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안대로 통행료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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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차량
○ 국가유공자차량
○ 5·18민주화운동자차량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
○ 두리발차량
○ 다자녀가정차량 -
지원 내용
○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(100%)
-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,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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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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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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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량운영팀/051-780-00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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