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지원(일반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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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 -
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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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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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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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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