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지원(일반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
   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
   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
   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매입주택처/053-350-02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