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-
지원 내용
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- 임대보증금 50%
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- 24개월 분할 납부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053-350-023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