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

    ○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

    ○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유족

    ○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·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

    ○ 참전유공자
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    ○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  ○ 장기기증자

    ○ 65세 이상인 자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    ○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

    ○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.7.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

    ○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

    ○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: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(빛고을국민체육센터, 첨단다목적체육센터, 수완문화체육센터)

    ○ 이용료 감면 대상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
   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
    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·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-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·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
    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
    - 다자녀가구(2007. 7. 1.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)
    -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
    -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
    -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(이용료 80% 감면,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산구시설관리공단/062-960-99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