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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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-
지원 내용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○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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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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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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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하수도과/031-790-556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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