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하수도과/031-790-556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