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바라산 자연휴양림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의왕시민 전달1~2일 예약, 3일 추첨 / (의왕시+타지역)전지역 전달6~7일 예약, 8일 추첨 / 전달11일 이후 선착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
    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
    ○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
    ○ 의왕시민.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의왕시민 중 해당자(50%),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(10%)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    - 「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
   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  ○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30%)
    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  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의왕시민 전달1~2일 예약, 3일 추첨 / (의왕시+타지역)전지역 전달6~7일 예약, 8일 추첨 / 전달11일 이후 선착순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바라산휴양림팀/031-8086-7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