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    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    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    - 이용요금
   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   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    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    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국가요공자증)
    2. 진단서
    3.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,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