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※ 관내자 중
    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: 전액

    ○ 국가유공자 : 전액

    ○ 장기 등기증자 : 전액

    ○ 무연고사망자 : 전액

    ○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,면,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: 100분의 50

    ○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: 100분의 50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액감면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급여 수급자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(다만,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)
    -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
    - 무연고 사망자

    ○ 100분의 50 감면
    -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.면.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
    -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

    ※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화장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1부
    - 주민등록초본 1부(관내:고인기준, 관외:신청자 기준)
   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"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" 1부(사망지, 주소지 확인용)
    *2008년 이전 사망시 : 말소자초본(고인기준) 또는 제적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고인기준, 고인-신청자 가족관계 확인)
  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, 제적등본 필요
    부부담,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
    혼인관계증명서 1부(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)
    - 신청자 신분증

    ○ 개별서류
    - 봉안증명서 1부(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)
    - 개장증명서 1부(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)
   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
    -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
    (원본제출 필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설운영팀/031-677-99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