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    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   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    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    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    - 임신부
   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
    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