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   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방문신청 (시흥시 내 행정복지센터)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-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.
    ※아파트, 공동주택 거주자는 고지서 미 첨부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자격 증빙자료 (기초, 장애인, 주민등록등본)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흥시 하수관리과/031-310-61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