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