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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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-
지원 내용
○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(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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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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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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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310-61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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