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
    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

    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

   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    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
    -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

    -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    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
    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

   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  • 지원 내용
    ○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
 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
    ○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:https://ggsts.gg.go.kr
    - 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
    (경기-인천-서울) 07:00~22:00

    ○이용요금
    - 기본10km까지 : 1,500원
    - 추가 5km당 : 100원
    - 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

    ○ 차량 운행시간
    - 365일 24시간


    ○ 바우처택시 이용
    - 이용시간
    평일 : 06:00 ~ 18:00
    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
    - 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
    ※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
    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
    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
    ※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(요양인정서, 진단서, 임신확인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