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- 만65세 이상 노인
    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