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
    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(경기도거주)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 또는 100%)
    -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    - 장애인, 국가유공자
    - 노인 (65세 이상 자가운전)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% 감면
    -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% 감면(경기도거주)
    -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% 감면(경기도거주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차사업부/032-340-09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