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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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(경기도거주) 등 -
지원 내용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 또는 100%)
-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
- 장애인, 국가유공자
- 노인 (65세 이상 자가운전)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% 감면
-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% 감면(경기도거주)
-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% 감면(경기도거주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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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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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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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차사업부/032-340-09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