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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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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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 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제3자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, 위임장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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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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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
사업운영과/031-590-46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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