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