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
    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

    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○ 소년소녀가정

    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

    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
    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

    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
    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
    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    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
   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 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 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  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    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체험관/032-890-50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