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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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-
지원 내용
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○ 지급 중단 사유
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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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역 후 6개월 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
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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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-
전화 문의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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