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    - 출산한 자
   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   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자 신분증
    ○ 신청서
    ○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중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