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용구제공

  •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   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기 요양 인정서,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,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,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