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 대상
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

    ※ 지원 품목
    -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
    - 청각·언어장애 : 영상 전화기,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
    -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<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>

    o 신청인 제출 서류

    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
    -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되는 경우)

   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국가유공자 확인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- 차상위계층 확인서
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