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  •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    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에너지재단/02-6913-21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