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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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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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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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 -
전화 문의
한국에너지재단/02-6913-21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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