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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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-
지원 내용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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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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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-
전화 문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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