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  •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   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계획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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