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(1차) 2025. 12. 17. ~ 2026. 1. 9., (2차) 2026. 4월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○ 내수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0~1,000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    초보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,000불~1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30백만원
    유망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~1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45백만원
    성장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~500만불 미만 / 지원한도 : 70백만원
    강소기업 -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/ 지원한도 : 100백만원


    ○ 국고보조금 비율 - 매출액 100억 이하 : 70%
   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: 60%
    매출액 300억 초과 : 50%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

    ○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(가상쿠폰)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
    ○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(국고+자비부담금)를 재원으로 수혜기업(참여기업)에 바우처(가상쿠폰)를 발급하고, 수혜기업(참여기업)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

    ○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(15개 메뉴)
    - 관세대응 패키지
    - 조사/일반컨설팅
    - 통번역
    - 역량강화 교육
    - 특허/지재권
    - 서류대행/현지등록
    - 홍보/광고
    - 브랜드개발·관리
    -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
    -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
    - 디자인개발
    - 홍보동영상
    - 해외규격인증
    - 국제운송
    - 무역 보증/보험

    ○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
    - 수출바우처홈페이지 "정산가이드" 참고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(1차) 2025. 12. 17. ~ 2026. 1. 9., (2차) 2026. 4월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해외진출사업처/055-751-978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