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자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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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-
지원 내용
○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○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○ (대출기간)
-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*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-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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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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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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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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